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순창군에 기부하면 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며 
10만원 기부시 기부자분께는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 전액 환급되며 3만원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순창에서는 순창군생활군민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군민증 소지자는 강천산, 용궐산하늘길, 힐링스파 온천정원 무료 입장, 족욕이나 도반욕, 물놀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영상)

기부 후 참가신청시 영수증 첨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상단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현황 사진촬영 후 업로드 또는 기부내역현황 - 영수증출력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작업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은 
기부영수증 사진등록 대신 "0일0일 기부완료" 이렇게만 기재해 주시면 
접수처에서 기부확인 후 접수완료 처리합니다.

Enjoy gancheonsan in the autumn leaves sea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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